임양운前검사장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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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0 00:00
입력 2003-01-10 00:00
대검 중수부(부장 金鍾彬)는 9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검찰의 내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양운(林梁云) 전 광주고검 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 리빙TV 대표 윤명수씨를 조사한 결과 임 전 차장이 윤씨에게 이용호씨 내사사실을 언급한 점은 인정됐다.”면서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데다 임 전 차장의 발언 이전에 이씨가 자신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임 전 차장은 2000년 4월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윤씨에게 “서울지검에서 내사하는 사람을 왜 만나느냐.”라고 언급,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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