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증여·상속 고강도 세무조사
수정 2003-01-10 00:00
입력 2003-01-10 00:00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재산의 대물림을 근절하기 위해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올해 업무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정확한 방침은 인수위와의 의견조율을 거친 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주식변동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주식변동조사 대상은 명의신탁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 및 매매 등을 위장한 변칙증여·상속 행위다.아울러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증여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 및 세무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법인이나 개인이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