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수위 건의키로 경찰 수사권 독립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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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08 00:00
입력 2003-01-08 00:00
법무부는 정치적 사건 등을 담당할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라도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없도록 해 검찰총장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검찰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 하며,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경미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 독립은 반대하되,경찰 조서내용의 증거능력 인정은 적극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사항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정리,9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 때 최종 건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최종 안에 따르면 5년 동안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공직비리조사처를 설치하는 인수위 안은 두 개의 사정기구 업무가 중복되고 정부조직이 이원화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대신 검찰총장 산하에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견해를 모았다.특히 특별수사검찰청에서 처리한 모든 사건에대해 재정신청권을 부여해 엄정한 사건처리를 보장토록 했다.

현재 외부인사 2명을 포함,7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키로 했다.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포함시키고 의결기구화하는 방안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권 독립도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내놓았다.다만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은 완화하고 경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보완하기로 했다.장기적으로는 경찰이 갖고 있는 즉결심판권도 환수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항변권은 신설하되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검사를 교체할 수 있는 직무이전승계권을 폐지하자는 방안은 반대키로 했다.



강충식 장택동기자

chungsik@
2003-0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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