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표기된 법률 한글화 한글날전까지 바꾸기로
수정 2003-01-08 00:00
입력 2003-01-08 00:00
법제처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들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한자로 돼 있는 총 1000여건의 법률을 오는 10월 한글날까지 모두 한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가칭 ‘현행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특히 법률조항을 한글로 바꿔 의미가 불명확해질 경우에 대비해 일부 용어는 한자를 병기하기로 했다.
2003-01-0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