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표기된 법률 한글화 한글날전까지 바꾸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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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08 00:00
입력 2003-01-08 00:00
이르면 오는 10월9일 한글날 이전에 국내 모든 법률의 어려운 한자표기가 쉬운 한글로 바뀔 전망이다.

법제처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들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한자로 돼 있는 총 1000여건의 법률을 오는 10월 한글날까지 모두 한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가칭 ‘현행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특히 법률조항을 한글로 바꿔 의미가 불명확해질 경우에 대비해 일부 용어는 한자를 병기하기로 했다.
2003-0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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