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깡통계좌 속출
수정 2003-01-08 00:00
입력 2003-01-08 00:00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국내 43개 증권사의 선물·옵션 관련 무담보 미수채권 잔액은 290억원으로 현물(주식)의 272억원을 웃돌았다.지난해 3월까지만도 선물·옵션 규모(150억원)는 현물(264억원)을 크게 밑돌았으나 6월 232억원으로 순식간에 역전(현물 222억원)된 뒤 계속 늘었다.이에 따라 3월 413억원에 그쳤던 무담보 미수채권 잔액은 11월 562억원까지 불었다.
무담보 미수채권이란 증거금이나 담보로 잡힌 대용증권 등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하는 외상거래 미결제금액을 말한다.실질잔고가 마이너스여서 깡통계좌라고 한다.선물·옵션 깡통계좌가 속출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증거금을 줄일 수 있는 투기성 거래의 여지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특히 ‘매수·매도 합성포지션’을 악용한 거래가 주범으로 꼽힌다.
선물·옵션 투자자는 거래희망금액의 일정비율을 증거금으로 걸어야 하는데 매수·매도 합성포지션을 취하면 금액이 상쇄돼 내야 할 증거금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예를들어 한달 뒤 1000만원어치 주식 매도를 계약한 사람이 같은 금액의 주식 매수주문을 함께 내면 물량을 본인이 받아 안는 셈이어서 이론적 증거금은 0이 된다.
지난 7월 한 증권사에서는 이같은 증거금 상쇄를 악용,하루 1000여건이나 주문을 내며 반대 포지션 계좌를 누적적으로 개설한 뒤 이익이 난 쪽만 챙겨 달아나려던 투자자가 붙잡히기도 했다.이렇게 되면 반대 계좌의 손실은 고스란히 증권사가 떠안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선물·옵션 깡통계좌는 대부분 이런 사고로 인해 생긴다.”면서 “최소증거금 인상,선물·옵션 거래횟수를 예탁자산에 비례해 제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선물옵션 미수계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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