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보험’ 내년 의무화/각의 법개정안 의결
수정 2003-01-08 00:00
입력 2003-01-08 00:00
정부는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그동안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물사고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자기부담금제도란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일단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지방 소재 산업단지 내 미개발·미분양 용지의 임대용 전환비와 오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및 문화재 조사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조하고,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던 임대용 산업단지의 재계약 임대료를 이달 말부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최광숙기자 bori@
2003-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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