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에 과도한 우표 구두약·아몬드향 나면 개봉전 ‘폭발물’ 의심
수정 2003-01-04 00:00
입력 2003-01-04 00:00
국무조정실은 통지문에서 ▲통상의 우편물보다 과도하게 우표가 부착된 경우 ▲수취인의 이름없이 직책만 표기되고 수취인만 개봉하도록 된 우편물 ▲발신자 주소와 우체국 소인이 다르고 발신자가 수취인과 전혀 관계 없는 인물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우편물 ▲구두약이나 아몬드향이 나는 경우 ▲포장지나 편지봉투에 기름 얼룩이 묻어 있거나 변색된 경우 등을 위험물질로 규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우편물이 배달되면 흙·모래주머니를 우편물 주변에 배치하고 사무실의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폭발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뒤 경찰 등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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