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 前 美지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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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30 00:00
입력 2002-12-30 00:00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李仁圭)는 29일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주식을 거래한 새롬기술 전 미국 지사장 김해성(44)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새롬기술이 지난해 11월 인수를 추진중이던 미국 다이얼패드사에 대해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뒤 자신의 새롬기술 주식 3만 2670주를 팔아 1억 60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내부 임직원 회의 및 투표를 거쳐 다이얼패드 인수 추진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외부 투자자에게 알려지면 새롬기술 주가가 폭락할 것을 우려,미리 주식을 판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새롬기술이 다이얼패드 인수 포기를 결정하는 데 참여한 새롬기술 미국 지사 또는 다이얼패드 임원들이 주식 내부 거래에 연루됐는지 여부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2002-12-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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