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원사 15년형 확정
수정 2002-12-28 00:00
입력 2002-12-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헌병수사관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각종 병무비리를 알선하거나 청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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