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원사 15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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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28 00:00
입력 2002-12-28 00:00
대법원 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7일 병역면제를 알선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박노항(朴魯恒·51) 피고인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 및 추징금 10억 4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헌병수사관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각종 병무비리를 알선하거나 청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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