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비로~호령봉 4㎞ 영구 출입금지 지정
수정 2002-12-28 00:00
입력 2002-12-28 00:00
이는 관리사무소가 이 구간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자연휴식년제 기간 등산로 토양 침식이 회복되고 식생복원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에서다.
관리사무소는 이와 함께 최근 등산객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백두대간 능선상의 진고개∼동대산 1.7㎞를 내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3년간 자연휴식년제 구간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곳은 출입통제와 함께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등산로의 복구사업이펼쳐지게 된다.
자연휴식년제 구간을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평창 조한종기자 bell21@
2002-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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