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전자문서로 대체
수정 2002-12-28 00:00
입력 2002-12-28 00:00
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종이문서를 의무화한 규정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금전적인 부담이 만만치않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종이로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제정키로 했다.현행 653개 법률이 규정한 종이문서 사용규정을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내용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작업의 검토대상은 개인-기업,개인-정부,기업-기업,기업-정부간관계를 규율한 개별법이다.전자문서 이용유형을 행위자 및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와 양측 중 한 곳이 이용을 결정하는 경우,의무화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방침이다.개인간 의사표시는 당사자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제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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