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상거래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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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28 00:00
입력 2002-12-28 00:00
국내에서도 온라인 상거래에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 정부들이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에 판매세를 부과하기 위해안간힘을 쏟고 있다.

USA 투데이는 26일(현지시간) 엄청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주 정부들이 추진해온 종합판매세 부과안이 멀지않아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유타주의 세무당국 책임자의 말을 빌려 앞으로 1년안에 와이오밍,오하이오 등 최소한 10개 주에서 온라인 쇼핑 과세안이 매듭지어질 것이라고전망했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미 세무당국에 최근들어 새롭게 제시된 과제였다.

특히 미국은 연방법원 판례에 의해 다른 주에 소재한 회사가 자기네 주에서물품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이 거래되는 경우 판매세를 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주 정부들은 이로 인해 막대한 세원 누수가 발생한다고 불만을 터뜨려왔다.한 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미국에서만 133억달러가 새나간 것으로 집계했고다른 연구소는 2006년까지 매년 450억달러가 세원에서 누락될 것으로 우려했다.350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재정 적자를 기록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매년 17억 5000만달러가 과세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됐다.여기에 고객들은 할인폭이 줄게 돼 상품 가격이 오르고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과세안에 반대해왔다.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 매출은 지난해 300억달러에서 올해는 400억달러로 급증하고 5년안에는 10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컴퓨터와 관련 제품들이 100억달러,의류는 47억달러,서적류는 28억달러를 차지했다.

임병선기자 bsnim@
2002-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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