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선무효소송 제기
수정 2002-12-25 00:00
입력 2002-12-25 00:00
안상수(安商守) 부정선거방지본부장은 “개표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현행 법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일부 지역의 재검표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은 경기도 안성에서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지지한 표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지지표에 섞여 있는 게 선관위 직원에 의해 발견되는등 개표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개표과정에서 부정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재검표를 통해 각종 의혹을 밝히는 것이 다음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데 정당성을 줄 수 있다.”면서 “재검표를 통해 국민의혹을 해소하는 게 노무현 당선자와 정치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소송을 내기에 앞서 투표함과 전자개표기 등 모든 투표용구에대한 증거보전신청도 대법원에 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우리당은 노무현 당선자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자격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현행 법에는 당선무효소송을 내야 재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전체적으로 재검표를 할 수도 있고,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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