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손해배상 원심파기“상업지역 일조권 피해 감수해야”
수정 2002-12-21 00:00
입력 2002-12-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지역과 달리 일반상업지역은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되는 곳이고 원고들도 아파트 입주 당시 일조권의 침해를 어느 정도 예상한 점,신축건물이 적법하게 지어진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이 일조권 등을 일부 침해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94년 8월 경남 진주시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인접한 곳에 D사가 지상 20층의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일조권과 조망권,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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