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배 판결“적법하게 지은 건축물도 일조권 침해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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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9 00:00
입력 2002-12-19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孫潤河)는 18일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S빌라 주민 송모씨 등 3명이 인근 다가구주택 주인 양모(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100만∼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원고들이 사는 주택의 안방과 거실 등에 겨울철을 기준으로 하루 1시간40분에서 2시간40분가량만 햇볕이들게 됐다.”면서 “주간 생활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일조권 침해가 일어난 만큼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건축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주거밀집지역에서 불가피하게일조 침해가 일어난 점을 고려,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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