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외국인 체류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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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6 00:00
입력 2002-12-16 00:00
외국의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기술인력을 위한 생활특구를 지정하고,이공계 해외유학 인력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외국인 전문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며 내년 3월까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인력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상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고도산업기술,대학,연구,의학분야 등에 종사하는 전문직과 기업 주재활동자 등 장기체류 해외 전문인력의 영주권 취득기간을 현행 8∼12년 이상에서 6∼8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등이 골자다.

내년 12월까지 한시 적용중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항을 연장하고,우수 이공계 유학인력이 병역문제로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해 국내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해외에 있는 국내 연구기관을 병역특례업체로 인정하고 5년의 병역특례기간에 해외 연구개발 등에 따른국외 근무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이밖에 양질의 외국기술·연구인력의 생활환경을개선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주택과 학교 등 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
2002-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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