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드링크 슈퍼서 판다/규개위’의약외품’분류
수정 2002-12-13 00:00
입력 2002-12-13 00:00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의약품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비타민제 등 안전성이확인된 일부 일반의약품들을 의약외품으로 지정,약국 외 판매를 확대키로 했다.
또 피로회복용 드링크류,소화제,해열제,강장제 중 별다른 부작용 사례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그러나 의약분업 정착과 의약품 오·남용 등을 감안해 의약외품 지정을 확대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비타민제와 드링크류가 의약외품으로 먼저 분류된 뒤 소화제나 해열제 등이 단계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주석기자
2002-12-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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