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가이드/사망 2년전 처분 재산도 상속세 상속일 이후까지 보유해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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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3 00:00
입력 2002-12-13 00:00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사망일 이전에 재산의 일부를 미리 처분하거나,예금 등의 금융자산을 빼내는 것이다.상속세는 사망일을기준으로 계산한다.따라서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자산을 인출할 경우 상속세법상 불리해지기 십상이다.
절세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이다.상속·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팔아치운 재산이나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돈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2억원 이상인 경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상속한 것으로 간주한다.상속세를 줄이려고 사망이 임박한 부모가 편법으로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다만이런 경우에도 처분한 재산액이나 인출한 금융자산을 어디에 썼는지 자녀가입증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 재산에 손대면 불리한 점이 몇가지 더 있다.부모가 맡긴 돈을 자녀가 빼낼 경우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금융자산 상속공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금융자산의 20%(2억원 한도)를 공제해 준다.
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팔면 판 가격(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상속·증여세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처분하지 않고 상속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될 수 있지만 미리 처분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부모의 사망일 이전에 판 재산 가액이나 인출한 금융자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소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과세관청과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상속을 앞둔 시점에서는 처분하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R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2002-1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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