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시장거래 EU, 2008년부터 의무화””지구온난화 방지””
수정 2002-12-11 00:00
입력 2002-12-11 00:00
환경장관 회담을 주재한 한스 슈미트 덴마크 환경장관은 “EU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EU는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오는 2010년에 1990년 수준의 8%까지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로 EU 회원국 기업들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쿼터가 부여되며,한도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배출량이 쿼터 수준 이하인 기업들로부터 쿼터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됐다.해당 분야는 전력과 난방·철강·시멘트·유리·벽돌·종이와 판지 등 6개 제조업 분야이며,거래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다.
슈미트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 쿼터 분야가 화학과 알루미늄,기타 가스 배출 분야와 같은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2008년부터는 온실가스거래제도 참가가 의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쿼터를 추가로 사지 않은 채 쿼터를 초과하는 기업들에는 오는 2008년까지는 가스 1t당 40유로,그 뒤에는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2002-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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