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통영 그린벨트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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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7 00:00
입력 2002-12-07 00:00
건설교통부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개최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전면 해제되는 진주와 통영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중도위는 진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28.4%인 그린벨트 203㎢ 중 정촌,명석골프장,금산유원지,환경평가 1·2등급지 등을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제외해보전용지 97.5%,시가화 예정용지 2.5%로 확정했다.

통영시 그린벨트 30㎢(전체 면적의 3.2%)는 시가화지역 0.54㎢(1.8%)와 보전용지 29.46㎢(98.2%)로 나뉜다.

그린벨트 부분해제 지역인 울산시는 그린벨트 318.9㎢ 중 9.4%인 30.2㎢를해제했다.

이와함께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전남 목포시 옥암·석현동과 무안군 삼향면·일로읍 일대 270만평 규모 남악신도시는 교통·생태분야 시범도시로 지정했다.남악신도시에는 국내 첫 버스전용도로(5.5㎞)와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압축천연가스(CNG)버스 도입 등이 추진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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