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으로 끝난 거액 상속 사기/위장 양자 들통 입양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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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5 00:00
입력 2002-12-05 00:00
재산을 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노부부의 양자로 들어가 재산까지 상속받은 30대 남자가 법원의 입양무효 판결로 유산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지법 가사7단독 한숙희(韓淑熙) 판사는 4일 문모씨가 자신의 친형이 입양한 이모(37)씨를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소송에서 “서로 부모와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참다운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입양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력가로 알려진 문씨 부부가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씨가 전해들은 것은 지난 95년.그 뒤 문씨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부엌 살림을 챙겨주는 등 도와줬고 문씨의 부인이 사망하자 장례를 도맡아 치르기도했다.

노부부의 환심을 산 이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1억 6000여만원을 빌렸고 문씨 재산을 담보로 은행대출까지 받았으나 98년 말 사업체가 부도를 내자 자취를 감췄다.

수개월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은혜를 백배로 갚고 싶으니 아들로 삼아달라.”고 문씨에게 눈물로 사정을 했고 결국 양자가 됐다.

그러나 양자로 입양된 이씨는 아버지 문씨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며 마치전 재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소문을 냈다.

뒤늦게 양자의 진심을 알게 된 문씨는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입양을 파기하는 소송을 냈으나 재판 진행 중 지병으로 숨졌다.



이씨는 문씨가 사망한 당일 문씨의 전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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