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부상 행인 지자체서 배상해야”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수정 2002-12-05 00:00
입력 2002-12-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수 관리업무를 맡은 지자체는 가로수의 상태를수시로 점검해 길 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5월 송파구 석촌동에서 길을 걷다 뿌리가 썩은 6m 높이의 가로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머리와 팔 등을 크게 다치자 송파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2-1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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