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연가파업 징계 반대”/인천 부평구 구청장에 건의문 제출 추진
수정 2002-12-05 00:00
입력 2002-12-05 00:00
인천 부평구의원 8명은 4일 제105회 정례회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전국공무원노조 연가투쟁 징계에 따른 건의문’을 발의,총무위원회에 넘겼다.이들은 건의문에서 “연가투쟁이 비록 적법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공무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법안처리 계획으로 촉발된 만큼 징계에 반대한다.”며“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각종 교부세와 보조금 삭감,인사상의 불이익 등의방법을 동원해 해당자들을 징계토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평구의 연가투쟁 관련 징계 대상자는 8명이며,구의회 총무위는 오는 9일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도 이날 ‘공무원노조 및 노조원 과잉징계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8일 도 인사위원회의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 공무원에 대한 해임결정은 “해당 공무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과잉징계라는 것이 우리당 의원들의 견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자부가 요구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실책”이라며 “앞으로 있을 연가투쟁 참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심사숙고해 결정해 주길 손학규(孫鶴圭) 지사 등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춘천·태백·삼척·영월·평창·화천·양구 등 강원도내 8개 시·군은 6일 인사위를 열어 연가투쟁 관련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 김병철·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1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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