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공장·러브호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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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4 00:00
입력 2002-12-04 00:00
내년부터 준농림지에 ‘나홀로’ 아파트 건설이 금지되고 비공해 공장이라도 최소 1만㎡(3000평) 이상 돼야 지을 수 있다.러브호텔 건립도 엄격히 제한된다. 도시의 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제한과 함께 층수도 4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은 내년부터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뉘는 준농림지역에서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을 아예 지을 수 없고,계획관리지역에서도 비공해 공장이라도 부지를 1만㎡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또 개별아파트는 아예 불허하고 아파트단지는 부지 30만㎡(9만평) 이상에용적률 150% 이하로 짓도록 했다.러브호텔은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지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도 3층이하에 연면적 200평 이하만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용적률 80%로 제한하고 층수도 4층이하로 제한했다.5층 이상 건물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계획시설로건설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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