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존 주식투자상품 ELN 도입/내년1월 유가증권 형태로
수정 2002-12-03 00:00
입력 2002-12-03 00:00
수시공시를 통한 배당률 공개는 배당중시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가배당률을 기준으로 하고 투자자에게 의미가 없는 액면가 배당률 공시는 금지된다.또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정규시장의 종가 대비 상하 5% 범위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원금이 보존되도록 설계된 ELN 등 다양한 주식투자상품이 유가증권 형태로 도입된다.
ELN 등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면 증권사가 발행하거나 매매하게 된다.투신사는 간접투자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증권거래소·코스닥 등 정규시장에서 체결된 최종 가격으로만주식의 매매가 가능한 ECN의 매매가 정규시장 종가대비 상하 5% 범위에서 30분 단위로 주문을 집중해 체결하는 방식을 허용했다.현재 간접투자만 허용되고 있는 증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은 일임 대상이 개별주식으로 확대하고,최저계약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사는 일임형 투자자문을 할 때 수수료 외에 별도 수수료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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