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보상액 결정 74명에 6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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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9 00:00
입력 2002-11-29 00:00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이 처음으로 결정됐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金詳根)는 28일 보상대상자로 확정된 사망자 46명,상이자 28명 등 74명에 대해 보상금 60억 5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분신사망한 노동자 윤용하씨 유족에게 2억 3000여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비롯해 동아일보투위 안종필씨 4000만원,대학생 김상진씨 1980만원,노동운동가 전태일씨 유족에게 93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상액은 희생시점을 기준으로 한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산정되기 때문에 희생 당시의 월급여액에 따라 개인별 금액이 20∼30배(최저 900만원에서 최고2억원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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