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640명에 신용카드 발급 금감위·금감원 일부업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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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9 00:00
입력 2002-11-29 00:00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중복돼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금융기관 임원들의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망자에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등 신용카드사 관리·감독에도 허점이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8일 지난 4∼6월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금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제도 운용 및 감독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관련규정 개정 등의 권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위는 금융감독규정의 제·개정 및 금융기관 인·허가업무를,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제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금감위는2000년 1월 금융감독규정 제·개정 업무와 인·허가 업무의 일부를 금감원에 위임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금감위에서 처리한 제·개정 및 인·허가 관련안건 296건 가운데 금감위가 직접 상정한 안건은 6건에 불과했다.특히 위임업무 증가로 중복으로수행하는 업무가 많아져 업무처리가 복잡해지고,민원인이 같은 사안으로 2개 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 4월26일 현재 은행과 증권·보험 등 35개 금융기관 임원 479명이 모두 320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976억원의 평가이익을 냈지만,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시장여건 변화 등 경영 외적요인에 의한 상승분을 스톡옵션 행사수량 및 행사가격 부여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위법행위가 있는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재무제표 허위작성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의스톡옵션을 취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금감원에 스톡옵션 부여와 취소사유 등의 관련규정을 보완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19개 신용카드회사들이 지난 2000년부터 2년 동안 사망자 640명 명의로 카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신용카드 발급 및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1-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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