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서도 음주측정 한다/국산기기 연말까지 보급
수정 2002-11-28 00:00
입력 2002-11-28 00:00
경찰은 “112 순찰차 근무요원 2명당 측정기가 1개꼴로 지급돼 앞으로 골목길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수시로 음주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파출소에서 음주운전자를 적발할 경우 음주측정을 위해 멀리 떨어진 경찰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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