輪禍사망 보상한도 50% 인상
수정 2002-11-28 00:00
입력 2002-11-28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인 경우 보상한도액이 2004년 4월부터 1억 2000만원으로,2006년 4월부터 1억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또 1∼14급으로 구분되는 부상의 경우,1급 부상은 현재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나머지 부상등급도 같은 비율로 각각 인상된다.아울러 1급 후유장해는 사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처럼 보상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지만 종합보험까지 가입한 87%의 자동차 소유자는 영향이 없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연간 3만∼4만원정도의 보험료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문기자 km@
2002-1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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