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50만원짜리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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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8 00:00
입력 2002-11-28 00:00
선거권 혹은 투표권은 흔히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한다.그러나 보통은 크게 의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또 뭐 대단한 권리까지 되겠느냐는 식이었다.의무라면 벌칙이 뒤따르고,권리는 뭔가 이득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랐던 까닭일 것이다.선거권에 대한 법규정이 모호해 보통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은 제15조1항에서 20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게 전부다.투표를 하면 어떻다든지 안 하면 어찌된다는 말이 없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은 명확한 권리로서 발판을 확보했다.선거 못하게 됐다 해서 국가가 배상해 주겠느냐는 예단이 빗나갔다.여느 권리처럼 똑같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권은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50만원짜리는 된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도 명시하고 있다.대통령 선거권뿐 아니라 지방선거권도 엄연한 권리로 침해당했을 땐 ‘돈’이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권은 얼마쯤 될까 궁금해 진다.국회의원은 대통령에 비해 국정수행에 있어 비중이 좀 떨어지고,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50만원은 웃돌 것 같다.더구나 이번 대선엔 사상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한다.중앙선관위가 여론 조사를 했더니 무려 88.9%가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다.50만원 판결의 16대 총선 땐 82.6%였다.열기가 높으면 값어치는 올라가는 법이다.12월19일 대통령 선거엔 모두가 참가해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값비싼 권리가 아까워서 아니다.정치 혼탁이 무관심을 낳고,무관심은 정치 혼탁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지금부터라도 대통령 선거전을 눈여겨보아 둘 일이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
2002-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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