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가치 50만원
수정 2002-11-27 00:00
입력 2002-11-27 00:00
서울지법 민사단독8부 장일혁(張日赫) 판사는 26일 김모(31)씨가 “담당 공무원이 사면·복권된 사실을 누락시켜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시킨 탓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선거권을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려 한 원고에게 있어 선거권의 가치는 50만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2002-11-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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