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협력 지속 의지-북, 금강산 특구지정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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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6 00:00
입력 2002-11-26 00:00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한 것은 최근 북핵문제 파동으로 북·미관계가 경색된 속에서도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관계만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밝힌 조치로 볼 수 있다.실제 북핵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금강산특구 개발사업에 남측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이 뛰어들 여지는 거의 없는실정이다.
또한 현재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도 빨리 해결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금강산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상징적 조치가 있는 곳인데다 천혜의자원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 수 있는 지역이라는 차원에서,향후 금강산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게다가 금강산 관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업자들의투자 대상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남측 또는 해외 기업들이 현재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곧바로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작용할 전망이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김근식(金根植) 교수는 “그동안 추진했던 개혁·개방을 예정대로 간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며 남북 교류협력관계 구축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면서 “향후 남측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큰 틀에서 부정할 수 없는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지뢰제거 작업도 조만간 해결 가능한 만큼 연내 육로관광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특구는 신의주특구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관리당국을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금강산 현지의 ‘관광지구관리기관’으로 분리한 점 등은 나·선 지대와 비슷하고 개발업자들에게 관리기관의 성원 추천권을 줌으로써 행정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차원에서사법·입법·행정의 독립성이 보장된 신의주특구의 강점을 섞어 놓았다.
또한 개발업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조항도 눈에 띈다.개발업자는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가에게 양도·임대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에 세금을부과받지 않는다.
특히 관광업을 여행·숙박·오락·편의시설업으로 규정해 카지노 사업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밖에 법안 곳곳에 생태환경 보호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첫 조항에서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금강산의 자연생태관광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했다.또한 개발업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소음,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뒀고(제11조),관리기관에는 ‘현대적 정화장 등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춰야 한다.(제14조)’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趙明哲)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측면과 제도적차원,개방의 연속성 차원에서 진일보한 조치임에는 분명하지만 투자자들의입장에서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많다.”면서 “결국 북·미관계 개선이 성공의 열쇠인 만큼 해결을 위한 북측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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