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노사갈등 ‘점입가경’
수정 2002-11-25 00:00
입력 2002-11-25 00:00
대기업이 사측의 단협 일방해지로 무단협 상황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22일 노조에 단체협상 일방해지를 통보한 뒤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협상 타결에 실패,지난 23일부터 자동으로 단협 일방해지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단체협약 일방해지란 노사 갈등으로 단협 체결이 지연될 경우 노동조합 및노동관계 조정법 32조에 근거,한쪽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 뒤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무단협 상태가 발생하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상 계속 유효하지만 노조활동은 전임자 및 사무실 폐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단협 일방해지… 파업으로 맞선다.
사측은 노조가 지난 5월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곧바로 단협 일방해지를 통보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47일간 파업을 벌였고,사측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80명을 중징계하는 한편 월급 및 재산가압류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양측은 올 들어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식의 감정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도 노조는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및 형사고발,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 5개 사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단협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결국 타결에 실패했다.노조는 “민영화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을 해온 사측이 ‘단협 일방해지’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노조 길들이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사측의 태도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협상은 계속,타결은 미지수
노사간 신뢰 부족에 따른 강경 입장이 협상타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사측은 노조의 주장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무조건적인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가 26일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커 협상이잘 매듭될 지는 미지수다.
사측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 일정기간 효력이 소멸한 단협에 규정된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협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임금과 복리후생 등 조합원 개인의 권리는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수용 노조 선전부장도 “사측이 노조에 양보할 수 있는 명분만 준다면 협상은 급진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2-11-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