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후 또 징집 60대 재미교포 4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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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3 00:00
입력 2002-11-23 00:00
6·25전쟁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군대에 두번이나 갔다온 60대 재미교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공무원 퇴직 후 미국으로 이민간 황모(64)씨는 22일 “행정착오로 2차례나 군생활을 하게 돼 건강마저 악화됐다.”며 4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황씨가 참전한 것은 13살이던 지난 51년 2월 강원도 철원 전투였다.정식 군인이 아닌 노무자로 징용된 황씨는 전사자가 많아지자 전투병으로 군생활을 하게 된 것.이듬해 2월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늑골이 골절된 황씨는 다른 사단으로 전출됐다가 나이가 어린 군인은 제대시키라는 국방부의 조치에 따라 군복무를 마쳤다.그러나 5년 뒤 실제 입대 연령이 된 황씨에게 또 징병통지서가 날아들어 황씨는 두번 군복무를 하는 고초를 겪게 됐다.당시 대학진학을 준비 중이던 황씨에게 병무청은 “사단제대증과 군번이 없다.”는 이유로 참전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았다.억울하게 재입대를 해야 했던 황씨는 1년6개월만에 전쟁에서 얻은 늑막염이 악화돼 의병 제대를 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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