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가로구역 주변 건물 최고높이 설정
수정 2002-11-23 00:00
입력 2002-11-23 00:00
서울시는 22일 “시정개발연구원과 건축사사무소 등에 의뢰한 학술 및 기술부문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내 33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지정은 해당지역 건축물의 평균 높이를 조사,특성에 맞춰 건물 최고높이를 정하는 것이다.지난 99년 2월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 2000년 테헤란로와 지난해 천호대로변에 시범 적용됐었다.
내년 6월 용역이 끝나는 대로 강남대로(한남대교앞∼양재사거리)와 왕산로(신설동∼청량리로터리),언주로(전화국∼성수사거리),동작대로(이수∼사당사거리),남부순환로(시흥대로앞∼사당사거리) 등 시내 10개 가로구역 32.7㎞주변에 건물 최고높이가 지정된다.
박현갑기자
2002-1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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