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선발 서울시 기능직 124명 ‘임용대기 끝나 채용불가’ 파문
수정 2002-11-23 00:00
입력 2002-11-23 00:00
당사자들과 서울시는 이번 사안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지방직 공무원 가운데 간호직인 지방행정 8급과 기능직에만 불리하게 적용된 법규 때문에 비롯된 것이어서 정부가 법 개정과 함께 경과규정을 둬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1999년 9월18일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한 기능직 공무원 128명 가운데 임용대기자 124명의 유효기간이 3년만인 지난달 8일 만료됨에 따라 이들을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2명만 자치구에 배정하고,2명은 스스로 중도 포기했으며,나머지 124명은 3년간 대기만 하다 꿈을 접게 됐다.
시는 당초 탄천 및 서남하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그 인력도 고용승계시킨다는 계획아래 이들을선발했으나 하수처리장 인력이 잔류하기로 결정되면서 임용에 차질이 빚어졌다.시는 문의하는 대기자들에게 임용탈락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대해 채용이 취소된 한 대기자는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에 들어온 공무원이 ‘여러분은 구조조정이 시작된 뒤 합격한 것이라 발령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믿고 기다렸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파문이 일자 서울시는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법령 개정과 경과규정 신설을 통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시의 판단 잘못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진행중이다.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는 7·9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않으면 정원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행정8급과 기능직 대기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필요할 경우 1년간만 연장하도록 돼있다.
시는 이 규정이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채 지방공무원법을 중앙공무원법에 준용해 허점이 생겼다고 강조한다.중앙정부의 기능직은 인원이 적고 업무도 단순노무직이어서 기관장이 필요할 때 특별채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 기능직은 필수인력인데다 수도 많아 별도의 규정을 둬야 하는데 성급하게 시행령을 만들다보니 문제가 됐다는 것.실제로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등의 공무원 1만명 중 기능직이 4000명이다.
한편 부산시는 96·97년 총 214명을 선발,이중 86명을 기간내에 임용하지 못했으나 7월말로 총직원 정원제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34명(이중 3명은 임용 포기)을 특채했다.나머지 대기자 52명 중 13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상태다.시는 구·군에 결원이 생기는 대로 이들을 특채할 방침이다.
조덕현 황장석기자 hyoun@
2002-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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