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하는 조세 정책
수정 2002-11-23 00:00
입력 2002-11-23 00:00
우리나라는 올해에만 자동차 150만대 수출을 목표로 하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그렇다면 행정법규도 이에 걸맞아야 한다.하지만 지난달 ‘다코타’와 유사한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화물차로 분류한 반면,재경부는 특소세 규정을 내세워 승용차로 판정했다.‘형식 승인 따로,조세 기준 적용 따로’라는 공무원들의 엇갈린 잣대 때문에 자동차 생산업체와 무쏘스포츠 구입자들만 골탕을 먹은 것이다.무쏘스포츠의 승용차 판정 당시에는 그토록 기세가 등등했던 재경부와 국세청이 미국 수입차에 대해서는 법규를 바꿔가며 특소세가 면제되는 화물차로 판정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지금까지 무쏘스포츠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대당 300만∼400만원의 특소세는 환급되지 않는다고 한다.이 땅의 국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정부는 국세심판 절차 등을 간소화해 이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또 이번 기회에 국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중복 규제에 대해서는 전면 손질을 해야 한다.
2002-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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