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산책/ 사전선거운동 백태
기자
수정 2002-11-22 00:00
입력 2002-11-22 00:00
올해 6·13지방선거 때 부재자 투표자는 81만명이었다.전체 유권자 3474만명의 2.35%에 이른다.지난 97년 대선때 30만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사실에 비춰보면,부재자 투표자는 전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무시못할 변수다.
대한매일 취재진의 확인 결과,각 후보 진영은 겉으로는 “부재자 선거라고 특별한 전략이 있겠느냐.”면서도,물밑으로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버젓이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재자 투표자 일정이 공식선거운동기간(11월27일) 이전에 시작된다는 특성 때문에 주로 ‘사전선거운동’이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A당은 1주일 전 전국 각 지구당에 부재자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공문을 일제히 하달했다.그 내용은 ‘군복무 중이거나 대도시에 유학중인 자녀나 친지가 있는 당원들은 전화를 걸어 후보님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공문 하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문제는 당원들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전화 등을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다.
선관위는 “친지는 물론 가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공문이 내려간 시점이 1주일 전이라는 점에서 이미 상당수 당원이 사전선거운동에 나섰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간의 사적인 통화나 대화란 점에서 현실적으로 일일이 적발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사례2- B당은 중립적인 유권자운동단체에 당원들을 투입시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투표 합시다’란 캠페인에 참여키로 했다.여기까지는 물론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B당의 당원들은 캠페인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소속 정당을 밝히면서 은근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선관위는 “겉으로는 일반 유권자단체 소속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비록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사례3-C당은 캠프내 자원봉사자들이 군인들에게 투표참여 및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재자 투표자 신고기간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1일부터 25일이란 점에서 이 또한 사전선거운동이 이미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례4-D당은 아직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캠프내 자원봉사자와 팬클럽 회원들이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게시판 등에 자기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당연히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이지만,D당 관계자는 “다른 후보진영도 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선관위는 올들어 인터넷에서 6000여건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문제의 글들을 삭제했다.그러나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25건에 불과하다.
선관위측은 “불법 사례가 너무 많아 여러차례 글을 올리는 사람만을 수사의뢰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김상연 김미경 박정경 오석영기자 carlos@
2002-11-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