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전액공제 소득세율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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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2 00:00
입력 2002-11-22 00:00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근로소득과 연금보험료 공제도 확대돼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종전보다 일괄적으로 10% 하향 조정됐다.

소득금액 1000만원은 10%에서 9%로,1000만∼4000만원은 20%에서 18%로,4000만∼8000만원은 30%에서 27%로,8000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인하됐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높아졌다.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했었으나 구간 공제율이 확대돼 1500만∼3000만원은 15%로,3000만∼4500만원은 10%로 조정됐다.

연금보험료 납부액은 올해부터 100% 전액을 공제받는다.지난해까지 공제율은 50%였다.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 공제’도 보장성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인 ‘사이버대학’도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들어갔다.

공무원도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오승호기자 osh@
2002-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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