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전액공제 소득세율 10% 인하
수정 2002-11-22 00:00
입력 2002-11-22 00:00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종전보다 일괄적으로 10% 하향 조정됐다.
소득금액 1000만원은 10%에서 9%로,1000만∼4000만원은 20%에서 18%로,4000만∼8000만원은 30%에서 27%로,8000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인하됐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높아졌다.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했었으나 구간 공제율이 확대돼 1500만∼3000만원은 15%로,3000만∼4500만원은 10%로 조정됐다.
연금보험료 납부액은 올해부터 100% 전액을 공제받는다.지난해까지 공제율은 50%였다.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 공제’도 보장성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인 ‘사이버대학’도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들어갔다.
공무원도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오승호기자 osh@
2002-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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