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 차단 건축허가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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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1 00:00
입력 2002-11-21 00:00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20일 15층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을 막기위해 자체 건축 기준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16∼20층 규모의 건축물은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15층 이하는 제한이 없다.

구가 마련한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벽식구조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칸막이를 설치해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또 1실당 화장실은 1개만 들어설 수 있으며 다락방 설치 등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층고도 2.4∼3.6m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연면적 85㎡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으로 강화했다.현재는 100㎡당 1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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