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지원 조례 서울시,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 2002-11-21 00:00
입력 2002-11-21 00:00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10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또 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뉴타운 사업구역이나 지역발전촉진지구를 정해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사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2002-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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