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가혹행위 신고전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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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9 00:00
입력 2002-11-19 00:00
서울지검은 18일 고문수사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사 11층의 특별조사실을 폐지하는 대신 공동조사실을 설치키로 했다.

또 김회선 1차장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지정,사무실에 가혹행위 신고전화(02-534-9288)를 설치하는 등 고문수사 재발방지를 총괄키로 했다.각 부장검사가 번갈아 맡는 인권감찰담당관은 매일 오후 10시까지 청사 내를 순회하며 모든 검사실의 가혹행위를 점검키로 했다.



공동조사실은 종전 특수부나 강력부만 사용하던 특조실과 달리 검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구조는 일반 검사실과 같다.공동조사실은 ▲공범 조사▲피해자·피의자간 분리조사 ▲녹음·녹화 필요 등에 따라 부장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공동조사실에는 폐쇄회로TV 대신 DVR(Digital Video Recorder)가 설치돼 모든 조사 상황이 녹화된다.서울지검은 이와 함께 현재 강력부에 파견근무 중인 무술경관 등 경찰관 7명을 모두 원대복귀시켰다.자정 이후 철야조사를 완전 금지하는 한편,오후 9시∼밤 12시 야간조사도 소속 부장검사에게 보고해 허가를 받아조사토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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