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저축은행 제휴 투자자금 알선 ‘대출 장사’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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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9 00:00
입력 2002-11-19 00:00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이 서로 짜고 주식투자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오던 ‘대출 장사’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의 이같은 행위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며 18일 금지 조치를 내렸다.앞으로도 이같은 ‘공생 영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7개 증권사와 3개 저축은행이 업무제휴를 맺고 대출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서 “이들 회사에는 즉각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새로 업무제휴 신청을 해온 D증권사에는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서로 협약을 맺은 뒤 돈을 빌리러 온 고객에게 특정 증권사의 주식계좌만을 개설해주거나 저축은행을 소개해주는 수법으로 각자의 약정을 늘려왔다.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에 비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5∼10%포인트 이자가 비싸다.”면서 “고객에게 은연중에 고금리를 전가할 소지가 있는 데다 이런 상호 대출알선은 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진 틈을 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금융회사가 협약을 맺지 않고 ‘공생 영업’을 계속할 경우,처벌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음성화를 부추길 소지도 크다.

안미현기자
2002-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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