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화상’ 파스퇴르 회장 2억5000만원 배상 판결
수정 2002-11-16 00:00
입력 2002-11-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사우나 이용객이 입욕이 불가능할 정도로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2-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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