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보관료 대폭 인상
수정 2002-11-16 00:00
입력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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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6.5t 미만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료가 현행 30분당 700원에서 2000원으로 186% 인상된다.6.5t 이상의 대형차량은 1200원에서 3500원으로 192% 오른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24시간 동안 보관하면 현재는 3만 3600원을 내나 내년부터는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9만 6000원을 내야한다.
시 관계자는 “시내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비가 연간 50억여원에 이르지만 보관료 수입은 이중 41%에 그치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관소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관료를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시는 다음달 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2002-1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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