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1일부터 영업정지
수정 2002-11-16 00:00
입력 2002-11-16 00:00
SK텔레콤은 또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이행조건을 어겨 1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보조금 지급행위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위반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확정했다.영업정지 일정은 ▲SK텔레콤이 이달 21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간 ▲KTF 12월2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20일간 ▲LG텔레콤이 내년 1월10일부터 1월29일까지 20일간이다.
SK텔레콤은 첫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KTF가 성탄일과 연말연시에 신규 영업을 못해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위반과 관련,“총 13개항의 합병인가 조건중 휴대폰 보조금 불법지급 등 3개항을 어겨 10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당초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과징금만 부과받은 것은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KT와의 보유주식 맞교환이 긍정적 영향을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홍기자 hong@
2002-11-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