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계거부 대책 “보조금 삭감등 불이익 조치”
수정 2002-11-15 00:00
입력 2002-11-15 00:00
조영택 행자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두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주민 공공복리증진에 노력하고,국가행정기관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일선 행정기관장이 노조위원장 시각으로 (사안을) 봐서는 곤란하다.”고 비난했다.이어 “두 구청장이 행자부의 징계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차관은 징계방침에 반발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부보조금과 교부세 등을 삭감하는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징계에 대해 행자부는 징계요청만 할 수 있고,징계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때문에 현행법상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인 데다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당연히 징계대상이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징계를 거부한다고 해도 행자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직무이행 명령강제와 대리집행제를 도입,단체장에게 고유권한이 있는 사무도 이행을 거부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맞대응하고 나섰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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