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계거부 대책 “보조금 삭감등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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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5 00:00
입력 2002-11-15 00:00
행정자치부는 14일 울산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가투쟁에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뜻을 내비쳤다.

조영택 행자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두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주민 공공복리증진에 노력하고,국가행정기관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일선 행정기관장이 노조위원장 시각으로 (사안을) 봐서는 곤란하다.”고 비난했다.이어 “두 구청장이 행자부의 징계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차관은 징계방침에 반발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부보조금과 교부세 등을 삭감하는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징계에 대해 행자부는 징계요청만 할 수 있고,징계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때문에 현행법상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인 데다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당연히 징계대상이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징계를 거부한다고 해도 행자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직무이행 명령강제와 대리집행제를 도입,단체장에게 고유권한이 있는 사무도 이행을 거부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맞대응하고 나섰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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