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물고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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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4 00:00
입력 2002-11-14 00:00
‘피의자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감찰부(부장 朴泰淙)는 13일 피의자 박모(28)씨를 조사한 수사관들이 ‘물고문’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박씨 수사에 참여한 채현기(40·구속)씨 등 수사관 2명과 이를 방조한 홍경영(洪景嶺·구속) 전 검사의 공소내용에 물고문을 한 혐의를 포함시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채씨 등 두 수사관은 “지난달 26일 새벽 5시쯤 박씨의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상반신을 80㎝ 넓이의 화장실 문틈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0분 동안 3∼4차례에 걸쳐 박씨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물을 부었다.”고 자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당시 사용한 바가지와 수건을 이날 오후 1시쯤 조씨가 병원으로 이송될 무렵 쓰레기통에 몰래 버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홍 전 검사의 공소장에 “피의자를 심리적·육체적으로 제압한 뒤 조서를 받도록 수사관들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혀 가혹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또 공범 장모씨에 대한 조사 때에는 홍 전 검사가 보는 앞에서 수사관들이 장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숨진 피의자 조천훈씨의 공범 폭행에 가담한 이모(37)씨 등 수사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2명은 징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鄭基勇)는 이날 파주 S파 조직원 살인사건 피의자로 구속됐던 권모·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구속기한 만기일인 이날 석방했다.구속만기가 14일인 피의자 박모씨도 석방하기로 했다.검찰은 또 살인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났다가 자수한 최모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 대신 도주,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충식 장택동기자 chungsik@
2002-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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