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중인 의약품 암환자 투약 허용, 개정 약사법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1-06 00:00
입력 2002-11-06 00:00
암 등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연구개발중인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부터 개정작업을 해온 약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의 법안심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 품목허가제도를 폐지,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관도 임상시험계획서만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료용구 인허가 절차를 일괄심사 방식으로 바꿔 5∼6개월 걸리던 인허가 소요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신약개발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1-0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