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단독검사권 무산
수정 2002-11-04 00:00
입력 2002-11-04 00:00
이로써 단독검사권을 둘러싼 예보와 금감원의 갈등은 한국은행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검사 보장 MOU체결’로 끝이 났다.금융회사들은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예보에 단독검사권을 줄 경우,감독권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아 종전처럼 공동검사권만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공동검사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예보의 지적에 따라 이달중 공동검사권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MOU를 예보와 맺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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